2023.04.10 발의 ·
강제전용된 농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지급 대상 확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이미 결정된(의제된) 땅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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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농지전용 허가, 신고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농지전용 허가, 신고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라 하더라도, 신청 시점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장관이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농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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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擬定)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라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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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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