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관리 범위 확대
현재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 현안이나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가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포함해 조사 방법과 응답률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과가 왜곡되어 공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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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 제1항
변경 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직선거나 정당의 당직자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현안 또는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함)
변경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직선거나 정당의 당직자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현안 또는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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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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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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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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