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예비군 훈련을 온라인(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는 국방부 내부 규칙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 법안은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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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훈련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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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나 훈련장에 직접 모이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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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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