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사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시교사 소방시설 의무화
모듈러 교실이나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에서도 화재에 안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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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임시교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임시교사 운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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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시교사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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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교사
모듈러,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 중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교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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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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