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 수질검사 항목에 감염병과 마약류를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및 마약류 검사 추가
현재 하수도 수질검사는 주로 정화 성능을 확인하는 항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감염병이나 마약류 같은 정보를 추가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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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류수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사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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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수질검사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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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류수
하수처리시설을 거쳐서 하천이나 바다로 내보내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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