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10월 한 달만 강조하는 대신 매달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정해 일상 속에서 효를 실천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효 문화 확산
기존에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해 한 달에 한 번만 집중했지만, 개정안은 매달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지정하여 일상 속에서 꾸준히 효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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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효의 달)
변경 전
현재는 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매월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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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효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응하고 그에 따르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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