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 누설이나 분실 사고를 조사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사고 조사 권한 부여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 분실이나 도난, 누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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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이 분실ㆍ도난ㆍ누설되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군사기밀 누설 등의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안사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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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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