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화, 공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연 관람료 면세
기존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만 면세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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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7호
변경 전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변경 후
식물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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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면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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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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