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노후 선박을 대체할 배를 새로 만들고 있는 유·도선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체 선박 건조 시 행정처분 제외
현재는 노후된 배(선령 기준 미달)를 운영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새로운 배를 제작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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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행정처분) 제1항 제8호
변경 전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도선이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함
변경 후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도선 또는 선박을 새로 건조 중인 경우는 제외함
행정처분 유예 기간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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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령
배가 만들어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내는 나이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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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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