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이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기존의 평가 방식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안전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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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항 제8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제33조의4에 따른 법령등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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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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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등
이 법안에서 말하는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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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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