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제동원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서면 동의 의무화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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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피해자등에 대한 재단의 사업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단이 피해자 등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의 채무 변제나 공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7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추진 중인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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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자 변제
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신 빚을 갚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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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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