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장애인을 영양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법안이에요.
영양취약계층 범위 확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양관리사업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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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호
변경 전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변경 후
노숙인, 장애인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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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취약계층
신체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거나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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