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 성과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 절차 강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고 할 때, 단순히 내부 결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이때 연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중소기업에 먼저 넘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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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을 받고 연구자나 중소기업 양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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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미 기존 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는 새 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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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나 기술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예요. 특허나 상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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