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노후준비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예정 근로자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편의 제공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준비 범위 확대
기존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재능기부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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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함
변경 후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사회참여, 재능기부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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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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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사회참여, 재능기부 등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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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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