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에서 근로자가 더 유연하게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신청 기간 단축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원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것을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설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하되, 돌봄 공백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휴직 기간 분할 횟수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