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장에 전용 주차 구획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전용 주차 구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장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주차 구획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지원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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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경사지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 시설 관련 규정이 제6조제3항에 있었어요.
변경 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주차 구획을 정하는 내용이 제6조제3항으로 신설되고, 기존의 미끄럼 방지 시설 관련 내용은 제6조제4항으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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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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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органов(기관)이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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