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내지 않도록 관리비 산정 기준과 공개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산정 원칙 마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사용한 만큼 부담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임차주택 관리비 징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비의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세부 내역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내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별도의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평부담의 원칙
관리비를 산정할 때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실제 사용량이나 공용 부분의 이용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