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산업단지의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도로, 교량, 용수, 통신, 전기 시설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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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산업단지·공업지역 기반시설 등의 조성·확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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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교량, 용수(물), 통신, 전기와 같이 사회나 산업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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