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업무 담당자만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 부문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이 매년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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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또한, 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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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관리교육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직원이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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