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신종 감염병 등 보건의료 교육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교육 추가
기존의 시설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처 교육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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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변경 후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보건의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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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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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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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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