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자를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근거 마련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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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원격의료)
변경 전
기존에는 의료인끼리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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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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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이나 상담, 처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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