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정해서 조사나 분석 같은 일을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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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항목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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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장환경평가
양식업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다나 강 등의 환경이 적절한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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