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만들 때, 각 정당의 참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자 표기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협치하는 정치 문화 조성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을 발의할 때, 특정 정당의 의견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각 정당의 참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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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3항
변경 전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함
변경 후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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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표발의의원 명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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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제(副題)
법률안의 제목 아래에 붙이는 부가적인 제목을 말해요. 여기서는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적는 칸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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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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