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 과정에 반영하고,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평가 제도 마련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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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1조의6(범죄피해의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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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범죄피해평가와 피해자 의견진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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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평가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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