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위원장 임기 명문화
현재 법에는 위원장과 일반 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바로잡아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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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장·부위원장 및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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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직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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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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