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축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축물자 전매행위 단속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미리 사서 쌓아둔 비축물자를, 이용업체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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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한 이용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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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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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축물자
정부가 원자재나 생활필수품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리 사서 저장해 두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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