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관계 형성
특정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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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만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의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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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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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물지는 않지만, 관광·체류·재방문 등을 통해 해당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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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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