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회계 관리 강화 및 부당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책임 강화
노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약이나 결산보고서 등을 온라인에 공개(운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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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규약)
변경 전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회계 기준 및 결산결과 공개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변경 후
제11조(규약) (…현행과 같음…) 16.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17. 회계의 기준 및 결산결과 등 공개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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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회계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서류 보존과 운영 상황 공시 등 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동조합의 부당한 차별이나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원의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계감사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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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공시
노동조합의 규약, 조합원 수, 결산보고서 등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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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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