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며,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돌봄 서비스와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