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의 출석정지 징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징계 기간 확보
현재는 출석정지 기간 중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어 실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징계 효과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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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변경 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폐회 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출석정지 기간에 대해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미 출석정지 중인 의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감액되는 수당 등은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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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회기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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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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