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예외 대상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을 때 적용되는 제한 규정에서, 민간 기록문화 관련 활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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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호에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해당 법에 따른 활동은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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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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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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