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선원의 임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여 해수산업의 인력 확보를 돕는 법안이에요.
선원 임금 비과세 확대
현재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넓혀서, 해수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늘려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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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원 관련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요.
변경 후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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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약속한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분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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