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의 단가계약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단가계약 시 다수 낙찰자 선정 가능
수요가 몰려 한 업체만으로는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에 명시했다면 1건의 입찰에서 여러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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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단가계약 시 1건의 입찰에서 여러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단가계약 시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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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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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단가를 미리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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