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부실 평가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범위 확대
기존에 나열된 항목에만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폭넓게 찾아내고 평가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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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물, 기계, 원재료 등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평가했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찾아내어 평가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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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의 경우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2024년 또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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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여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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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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