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인중개사 등록과 활동을 제한하여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결격사유 신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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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일반 범죄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여부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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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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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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