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이 입찰 참여자의 불공정행위 정보를 관리하고 수요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행위 정보의 통합 관리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전자조달이용자의 불공정행위 등 기록·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여자의 법 위반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17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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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자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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