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량권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할 때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임을 법에 분명히 밝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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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략) 재량으로 (중략) . 다만,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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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행위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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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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