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평가와 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 실적과 직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평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직원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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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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