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차 내 폭언·폭행 등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경찰의 대응 장비를 보강하는 법안이에요.
소란 및 폭행에 대한 제지와 격리 조치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열차 내에서 폭언이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다른 승객과 분리(격리)하여 다음 역에서 내리게 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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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기존에는 폭언이나 소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여 종사자가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후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지뿐만 아니라 격리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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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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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지
어떤 행동을 못 하게 막거나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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