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에 포함될 때, 단순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도 배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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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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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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