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바이오가스 직접 공급 허용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하려면 반드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은 해당 제한을 없애서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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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변경 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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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프타부생가스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프타를 분해할 때 함께 발생하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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