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제출 의무화
현재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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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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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기사업계획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미리 세워보는 계획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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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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