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동석 의무화
현재는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가 있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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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의5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가 대상일 때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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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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