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사람이나 대통령의 가족에게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하고, 사면 심사 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법에 생겨요
지금 법은 사면심사위원회 같은 절차만 정하고, 누구를 사면하면 안 되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형을 일정 기간 이상 살지 않은 사람, 함께 선고된 벌금·과료를 다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에게는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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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특별사면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① 무기형을 받고 10년 이하로 복역한 사람 ② 유기형을 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함께 선고된 벌금·과료를 다 내지 않은 사람 ④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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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심사 중인 사면 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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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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