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 운송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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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체계적 활용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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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되,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나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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