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의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현재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지만, 이를 3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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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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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사람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기간부터 바뀐 급여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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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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