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활용한 해양문화공간과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아직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등대를 '등대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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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대, 등대유산, 등대해양문화공간, 등대활용사업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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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등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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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대유산
역사적·문화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등대 시설물을 의미하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존과 활용의 대상으로 관리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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