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성년자가 단체 대화방에 동의 없이 초대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단체 대화 시작 절차 강화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미성년자를 초대할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를 해야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등)
변경 전
현재는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에 '등'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고, 미성년자 대상 단체 대화 기술적 조치 관련 내용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