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를 다루는 업자와 소지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스토킹범죄를 소지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허가조건 위반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 추가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에도 소지자와 같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호(제조업자 결격사유)
변경 전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변경 후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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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 조건과 교육,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의 행정처분 절차를 마련했어요.
협회의 조직 구성과 사업 범위에 도검 관련 내용을 반영했어요.
영업 재개 절차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스토킹범죄 결격사유(제13조제1항제6호의2라목)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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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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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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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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