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국가의 잘못으로 군인 급여를 늦게 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이자 제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자를 붙여서 환수하고,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받을 권리가 생기면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기존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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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급여의 환수)
변경 후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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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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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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